[제주도] 제2공항 용역 재검토, 전달받은 것 없어…

원희룡 지사 , 긴급현안질문 통해 행정체제개편, 녹지국제병원, 제2공항 관련 입장 밝혀

기사작성 : 2018.12.23 (일) 09:53:04 최종편집 : 2018.12.23 (일) 10:17:55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21일 제367회 임시회 폐회식에서 홍명환 도의원의 ‘행정체제개편, 녹지국제병원 개설 조건부 허가 및 제2공항 용역 재검토’에 대한 긴급현안 질문에 다음과 같이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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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지사는 도가 제출한 행정체제개편 동의안의 내용 중 행정시장의 권한이 미약하다는 홍명환 의원의 지적과 관련해, “행정체제개편 문제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제도의 근간을 골격을 바꾸는 문제”라며 “특정부분에 대해 도의 의견을 가미해서 넘겼을 때 정치적인 오해를 받을 수 있어 행정체제개편위원회의 안 그대로를 민의의 전당인 도의회로 제출한 것”이라고 말했다.
 
도가 조직권, 인사권, 예산편성권한을 넘길 수 있냐는 홍명환 의원의 거듭된 질문에 대해서는 “①사무분장에 의해서 그에 합당하게 광역이 내놓아야 하는 사무와 기구, 예산과 인사권 건 다 내놔야 하되 ②종합적이고 통합적이며, 일관성이 있어야 하고 ③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도와 도의회 그리고 도민사회에서 의견이 모아져야 한다”는 3가지 원칙을 언급했다.
그리고 지금은 앞으로 그것을 하기 위한 과정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도와 도의회, 도민사회가 참여하는 정책대토론회를 통해서라도 논의를 좁혀가야 한다”며 “그런 논의 없이 도지사가 일방적으로 안을 제시하는 것 자체가 더 큰 오해를 불러들 거라고 생각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원희룡 지사는 주민투표가 33%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는 우려와 주민투표를 언급하는 것이 행정체제개편을 무산시키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홍명환 의원의 지적에 “자신이 없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덧붙여 “행정체제개편안에 대해서 깊게 고민하고, 절차 또한 신중하게 진행하는 것은, 개편안이 통과될 경우에 모든 분야의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신중한 것”이며 “도민들이 그만큼 절실히 원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주민투표를 통해 50% 지지가 안 나올 경우 과연 도민의 뜻이라고 할 수 있냐”며 “대토론회 또는 정책협의회를 통해 도와 의회간에 안건을 좁혀서 나가면 누구든 도민사회에 집약된 의견을 가지고 가야만 진정한 추진동력이 있고 도민들이 받아들인다고 생각한다”고도 부연했다.
 
원희룡 지사는 제2공항 재검토 용역과 관련, 도청 앞 단식농성이 진행사항에 대해서도 “노상의 적치물을 설치하는 것은 불법이며 불법행위를 막는 것도 공무원의 직무이기 때문이 이를 방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사람이 통행해야 할 인도에 불법 적치물이 설치돼 있다“며 “불법을 옹호할 수는 없다”고 답했다.
 
이어 재검토 용역 진행과 관련해 “연장하려면 2/3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라며 “1차 단식농성 때 농성을 풀면서 재검토 용역을 국토부와 반대대책위와 합의하기로 했지만, 반대위의 결사반대로 제주도가 원천 배제했기 때문에 회의과정이나 진행과정, 심지어 결과도 전혀 관여한 바가 없으며 어떤 의견도 통보된 바도 없다”고도 밝혔다.
 
또한 “언론보도를 통해 연장 종료가 된 것을 알고 있다”며 “결과가 통보가 오고 절차에 대한 것들이 결정되면 그에 따라 적정한 조치를 취하고 정리가 되는대로 반대대책위와의 대화를 나설 것”이라 답변했다.
 
원희룡 지사는 녹지국제병원 공론조사결과 수용과 관련해서는 “공론조사 결과가 영리병원 공공성 때문에 공공성 훼손이 우려되고, 대신 헬스케어타운의 전체 기능과 고용 유지에 대해 조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으라고 권고안을 받고 대안을 만들어 법적 소송 상태로 가지 않게끔 하는 게 제1차적인 과제였고, 이를 위한 많은 노력이 있었다”고 피력했다.
 
원 지사는 “도민 공론조사위원회 권고대로 했어야 가장 책임을 다한 것이지만, 책임을 완수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법으로 갔을 때는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승인해준 보건복지부, 투자 시행 주체인 JDC, 개설허가를 불허한 제주도와의 삼자간의 책임공방을 둘러싸고 중앙기관, 공기업, 제주도간에 책임공방을 위한 싸움을 벌여야 하는 상황까지 오게 된다”며 “이 부분은 그에 따른 수습책임을 도지사가 다 독배를 마시는 게 옳다”라고 말했다.
 
원 지사는 “의료 공공성 훼손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부족하지만 차선책을 마련할 것이고, 투자자의 신뢰, 외교관계 분쟁으로 비화되는 것을 막고 거기에 대한 고용유지, 정상화를 바라는 지역 주민들의 요청까지 종합적으로 받아들여 현실적으로 집행해야할 책임이 있다”며 “최종적인 의사결정은 실행책임까지도 따르는 거라고 생각 한다”고 밝혔다.
 
또한 절차나 우회투자 논란에 대해서도 “그런 것들이 모두 다 해소됐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승인이 나온 것”이라고 답하고,
 
자진 철회된 그린랜드헬스케어 사업과 녹지헬스케어타운의 사업계획서 비교에 대해서도 “그린랜드헬스케어 사업은 제주특별법 요건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을 줬기 때문에 자진 철회하고 100% 녹지가 투자한 자회사로 새롭게 신청한 것”이라며 “사업추진단계 초기에서 국내법인으로 투자계획을 냈던 것과, 시행자체가 다른 것에 대해서는 과거 이력으로 참고할 사항”이라 말했다.
 

 


제주연합방송 jjyh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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