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마을공동이용시설 태양광발전시설 무상설치 지원

오는 2월 22일까지 읍면동 신청 접수, 설치비 전액 지원

기사작성 : 2019.02.08 (금) 08:33:35

제주특별자치도는 마을회관, 경로당 등 마을공동이용시설의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신청을 오는 2월 22일까지 해당 읍·면·동을 통해 접수받고 있다고 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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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을공동이용시설 :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구판장, 어린이집, 경로당, 운동시설 및 이와 유사한 시설

 

이 사업은 풍력자원공유화기금에서 조성된 19억 원을 투입해 148개소에 대한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읍·면·동에서 각 마을에 안내문을 발송해 해당 읍·면·동을 통해 2월 1일부터 접수를 받고 있다.

 

태양광발전시설은 시설별 최대 5㎾까지 설치가 가능하며, 이미 설치되었으나 고장 등으로 인해 가동이 중지된 경우에도 점검을 통해 수리 또는 교체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원 요건은 시설 소유자가 마을회 등 단체로 등록돼 있어야 하며, 설치공간 확보, 음영이 없는 등 설치여건에 적합해야 하고 개인 영업시설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은 제외된다.

 

태양광 발전장치는 태양의 빛 에너지를 변환시켜 전기를 생산하는 장치로 주로 모듈, 인버터, 접속반, 지지대로 구성된다. 태양광발전장치의 발전 효율은 설치 여건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15%정도이므로 이번에 설치되는 용량 5kW급은 연간 6,480㎾h(월 540㎾h) 전기를 발전할 수 있다.

 

월 전기요금이 14만 원 가량 나오는 시설에서 5㎾ 규모의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경우, 예상 전기요금은 8만3천3백 원 정도로 약 40%가 절감된 약 5만6천7백 원의 절감효과를 볼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노희섭 미래전략국장은 “풍력자원 공유화기금을 통해 조성된 사업비를 활용해 도민들에게 에너지 복지를 제공하고 하는 사업”이라고 설명하고, “마을공동이용시설이 지역주민들의 공동생활공간으로 이용되고 있어 태양광발전설비가 지원되면 주민들이 보다 따뜻한 겨울과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지원내용과 절차 등 궁금한 사항은 해당 읍면동 및 도청 탄소없는제주정책과(710-2592)로 문의하면 된다.


제주연합방송 jjyh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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